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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54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9. 25. 08:0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알티 마 승용차 유리창 앞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F K5 승용차를 위 알티 마 승용차 바로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 야, 저 가방.” 이라고 말하여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B는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열쇠 2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피의 차량 수사)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관련)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차량 앞 유리 위에 놓여 진 가방을 절취하여 간 경우로서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점, 절취 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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