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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13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3.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7. 19:47 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F K5 승용 차 열쇠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19:57 경 안성시 G에 있는 H 한의원 맞은편 공터에 주차된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센터콘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가품) 1개, 6만원 상당의 아르 마니 시계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USB 3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시가 27만 9천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개 등 합계 71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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