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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고단548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8:07 경 C과 공모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알티 마 승용차 유리창 앞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위 알티 마 승용차 바로 옆에 정차한 후 C에게 “ 야 저 가방” 이라고 말하여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고, C은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벤츠 차 키 2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피의 차량 수사),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취 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1개월 가량 구금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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