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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10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7. 경 익산시 D 아파트 302동 803호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 아버지가 외국인과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 전 남 순천에 있는 아빠 집에 와 있는데 미안 하다, 싱가폴로 돌아가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고 프 레 가방을 가위로 찢는 등 별지 피해 목록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60,506,7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위로 찢거나 자르고, 케찹과 소스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입 생로랑 가방 등 별지 피해 목록 (2)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9,350,000원 상당의 가방, 구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 목록 제출 관련) 및 피해 목록,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절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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