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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5 2016고단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04:32 경 목포시 죽산로 15번 길 6-2에 있는 샤론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B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교회 차량을 기다리면서 가방을 원룸 입구 담벽에 올려놓고 운동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현금 4,000원, 성경, 피해자의 집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방을 훔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와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05:0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2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 돼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 쌍 가락지 1개 및 봉투와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등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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