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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4고단34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명예훼손 )

피고인

○○○

검사

김정진 ( 기소 ), 강수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병국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기자로서, A의 B 기자가 2013. 6. 24. 13 : 40경 주식회사 C ( 이하 ' C ' ) 의 보도국장인 피해자 D과 사전 약속도 없고 C 건물에 출입할 때 필요한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 C 건물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다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 .

는 등의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다가 보도국 직원 등에 의해 밖으로 나오게 된 일이 있자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기로 생각하였다 .

피고인은 2013. 6. 28. 19 : 00부터 20 : 00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 C ' 방송실에서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 ' ○○ 라디오, A · 김△△ ○○○토크 (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관해 한 주 동안 보도된 기사 등 언론보도에 대하여 비평하는 프로그램이다. ) ( 13화 ) ' 를 김△△과 함께 진행하면서, 현재 공영방송과 거대 언론사들이 지나치게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그 언론사들의 기사의 표현과 내용들이 기사로서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한편, 언론사 사장 선임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젊은 기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 .. 그리고 제가 C사 D 보도국장과 관련한 보도되지 않은 그런 뒷이야기를 좀. .. 우리 A사 기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 ( 중간에 김△△의 질문으로 다른 이야기가 오가다가 피고인이 ' 고 얘기는 요기까지만 하고 ' 라고 하면서 주제를 다시 D에 관련된 얘기로 돌리면서 ) 아까 D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계속 해 드리면, B 기자가 C 출입기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전화통화 같은 것만 해서 서로 약간씩의 언쟁도 하고 이랬는데. .. 그래서 하도 언쟁을 해서,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은 없어. 그래서 C사에 갔을 때, 인사차, 보도국장실이 5층에 있습니다, 여의도 방송센터 5층에 딱 올라갑니다. 노크를 딱딱 하고 ' A사의 B 기자인데요 '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 사이가 좀 안 좋은 그런 국장은 ' 지금 회의 중

인데 나중에 오지 ' 그러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D 국장이. . ' 어디를 들어오냐, 나가라 ' , ' 경비를 부르겠다 ', 그런데 말만 한 게 아니야, 정말로 전화를 돌려서 경비를 불렀어 .

그런데 그 부르는 사이에 어떤 젊은 여자 분이 B 기자의 양팔을 잡고. ..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 이 얘기를 듣고 위 김△△이 " 아니 와서 인사만 했을 뿐인데 ? " 라고 묻자 ), " 아니 출입기자예요, 우리 B기자는 C사 출입기자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 똑똑하고 들어갔겠지요, ' 어디를 들어오느냐 ' 막 이렇게 한 거야. .. 양팔을 잡고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 고 그러니까 B 기자가 ' 출입기자가 보도국장도 못 만나냐 ? '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중년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보도국 관계자겠지요. ' 기자 맞냐, 연락도 없이 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 ' 뭐 이렇게 하니까, B 기자도 열이 받은 거지요. ' 나○○○ 기자다, ○○○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가서 취재한다 ' 막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 그런데 결국에는 나왔대요, 경비들이 보도국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아니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보도국장이 자기도 기자인데 출입기자. .. 아니 그러면 통상 이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으니까 1시간 뒤에 오라, 30분 뒤에 오라,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 어디를 들어오느냐, 경비를 부르겠다 ' 실제로 전화 돌려서 경비를 불렀어, 하하하. .. 캐릭터가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D C사 보도국장. "이라고 말하였다 .

이어서 위 김△△이 피고인에게 " 혹시 김□□ 사장한테도 그러는 거 아닌가 ? "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못 하겠지만 아마 영이 안 서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 전번에 제가 김 기자 오보 건으로 그걸 했는데 결국에 검찰 출입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김○○ 기자가 어찌 됐든 근신 5일인가 7일을 받았어요. ..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되는 게 법조반장 1진으로 갔잖아요, 계속 검찰 1진으로 갔어요, 지금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C사 검찰 출입라인이 시용기자 출신으로 전부 바꾸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 사장이 인사위에 회부해서 ' 근신 7일을 때려라, ' 그런데 어차피 검찰 1진으로 발령 낸 사람은 D 보도국장이예요. 시용기자들로 다 바꿨거든. 그러면 D 라인으로 다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 ( 위 김△△이 " D이 사장 되겠구만 ? " 하고 묻자, ) 아니 그건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C사 보도가 저렇게 발가벗고 뛰는 이유도 결국에 누가 저걸 총 책임을 지겠습니까. .. D이죠, D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발가벗고 뛸 이유가 뭐겠어요 ?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겠지요 " 라고 말하였다 .

또 바로 이어서 피고인은 " 그리고 제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C사에서 예전에 빌게이츠 사망이라는. .. 초대형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 .. D 기자가 냈습니다. 하하하. .. 그거 D 기자가 냈어요. ( 이때 위 김△△이 " 그거 인터넷에서 떠도는 풍문 갖고 ' 빌게이츠가 죽었네 ' 하고 특보를 낸 사람이 D이야 ? " 라고 묻자, ) " D 보도국장이에요 " 라고 답하고, 이에 위 김△△이 다시 " 야 ~ 아, 이거 정말 아니금세기 최대의 그 ~ " 라고 말하자 " 초대형 오보지요. .. . 하하하하. . 아이구 참 내가 입이 간질거려 가지고, 우리 B기자하고 A사 기자들이 아 ~ 이거 어디다 이야기를 하나 ?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리하여 위 방송내용을 2013. 6. 28. 위 방송시간 이후 OOTV, 라디오 사이트에서 팟캐스트 ( POD CAST ) 사이트인 ' E ' 사이트로 링크되게 하여 [ ○○ 라디오 ] A - 김△△의 ○○○ 토크 '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D 작품 ' 이라는 제목으로 위 방송 음성파일을 게시하게 하여 불특정다수의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B 기자는 C사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사건 당일 보도국장실 출입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실로 들어간 것이었으며 , 피해자가 보도국장이 된 후 검찰청 출입 기자들을 모두 시용 ( 試用 ) 기자로 바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각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한편 빌게이츠 사망 관련 오보 기사는 피해자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크업무를 담당할 당시 국제부 기자가 작성한 것을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을 위와 같이 적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B 기자가 C사 출입기자로 등록된 기자라는 점에 대하여, 그리고 피해자가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시점 전후에 C사의 검찰청 출입 기자가 시용기자 등 피해자에 대해 순종적인 인물로 대부분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각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빌게이츠 사망 관련 오보의 주체를 밝히는 내용의 발언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당시 B는 A사에 대하여는 출입기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B 기자의 C사 출입이 피해자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의도에서 B 기자의 등록 여부에 대하여 C사 측에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 B 기자가 C사의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다 ' 고 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대형 언론사인 C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언론사 취재기자의 취재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 등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진 발언임을 고려하더라도, ' 피해자는 자기 회사인 C사가 출입기자로 등록해 두고 있는 취재기자조차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 ' 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의 방송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② 피해자가 C사의 보도국장으로 취임하기 전후에 검찰청 · 법원 · 헌법재판소 출입기자로 배치된 C사의 사회1부 소속 기자 6명 중 피고인의 방송발언 당시 윤○○ 기자만 수습 기간 중이었고, 나머지 기자들은 시용이 아닌 정규직 기자였으며, 전○○, 김◎◎ 기자가 1년 남짓 이전에 전문계약직 기자로 임용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청을 비롯한 법조출입 기자들 반수 이상이 채용된 지 6년 이상 경과된 상태였던바, 피고인의 이 부분 방송발언이 피해자의 보도국장 취임 전후에 검찰청 출입기자로 재배치된 기자들이 피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어 순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자들이 모두 시용기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피해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을 전부 시용기자들로 바꾸어 피해자의 라인으로 바꾸었다 ' 라고 발언한 내용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③ 한편 피고인의 빌게이츠 사망 관련 오보의 주체에 대한 방송발언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C사의 보도국장인 피해자의 평소 보도 태도를 비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김△△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내용과 큰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를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피고인이 판시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저지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은 피해자의 C사 보도국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면서 저지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하나의 의도 아래 저질러진 것인 이상,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조경합으로 인해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유죄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의 수위, 언론인의 취재관련 언론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판사

판사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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