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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2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0. 경 대구 달서구 B, 3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의 E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올리는 소위 ‘ 업 계약서 ’를 작성하여 아파트 공동투자 자인 F이 투자금 없이 아파트 전매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들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약 50명에게 “F 이 일산에 공동투자 할 거 있다.

3명 같이 하자 해서 G, A이 F 통장으로 1천 6백만 원씩 보냄, E 전세 매수 2억 5백 전세 1억 6천에 맞춤, 모든 돈은 F 새마을 금고로 거래했으며 우리가 매수하는 잔금 날 매도인 법무사, 공동 중개, 세입자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 도장 찍을 때도 D 우리 측 소장이 도장 달라 해서 주니까 자기 책상에서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와서 설명만 해 줌, 이때 까지는 공 투추진 자를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 측에서 매도인 통장에 4천 5백만 원이 건너가야 정상적인 거래인데 F이 자기 돈은 안 넣고 업계약서 적고 3천만 보냄, 2년 뒤 매도 시에는 F 돈 한 푼 투자 안하고 2천 8백만 원 꿀 걱함, 이때 D, C는 F 시키는 대로 나만 속이고 사기를 침, 부동산 소장이라는 년들이 합법 적인 중개는 못할망정 사기를 치고 있음, 나를 고발하라 캐도 지금 못하고 있음, F은 그때 당시 통장 원본 보여 달라 하니 못 보여준다 함, 사기를 쳤으니 못 보여줌, 14년 매도인 통장인데 가 계약금을 천만 원 보냈는데 보통 계약자나 공투자 이름으로 보내는데 저렇게 해 놓고 다 했다 함, 저 사기꾼 썅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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