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1. 경 새벽 서울 은평구 C, 1 층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를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11. 경 새벽 서울 은평구 F, 1 층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에 있는 나무로 된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는 카운터 금고의 잠금장치를 주점 내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5. 9. 11. 경 새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에 위치한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000원을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5. 9. 18. 경 새벽 서울 은평구 L, 2 층 ‘M 식당’ 내에서 피해자 N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환풍기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3,000원을 꺼내
어 갔다.
5. 피고인은 2015. 9. 24. 03:40 경 서울 은평구 O, 1 층 ‘P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담벼락을 밟고 주방 베란다 환풍구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식당 안에 세워 둔 시가 3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