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9: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E 빌딩 주차장 출입구 방면에서 건너편 F 식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출입구로 좁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소유의 F 식당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48 세) 소유의 승용차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 6,122,528원 상당, 피해자 I( 여, 56세) 소유의 식당 홀딩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 10,887,920원 상당을 각각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녹화 영상,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고장소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