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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우방아이유쉘 후문 쪽에서 106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우측 주차구획선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좌우에 주차된 차량들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I 소유의 J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가 2,410,82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문짝 수리 등 수리비가 1,738,847원이 들 정도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본네트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1,951,816원이 들 정도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804,23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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