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대물) 2020. 06. 07. 02:30 경 서울 중랑구 D ‘E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방면에서 ‘ 사가정 역’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2 세) 소유의 ‘H’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 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 1,242,4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중랑구 I 방면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중랑구 D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량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의무보험 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