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피해자 B 제외) 및 인적 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4:10 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리보 트릴 정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무기력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회사 앞 이면도로를 우리 홈 마트 쪽에서 베 델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B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코란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708,121원이 들 정도로 위 G 라 세 티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104,330원이 들 정도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J 투 싼 승용차를, 범퍼 수리 등 수리 비가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L 코란도 승용차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