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9. 2. 25. 별지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입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2. 25. 원고 명의로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수한 후 피고가 현재까지 운행한 기간 동안에 별지 기재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입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 판결을 청구한다.
그러나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