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해 두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사용해온 사실,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한 세금 등을 체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소유 명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962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결과 2019. 6. 30.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위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0. 1. 28.자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