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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5가단859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에 별지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와, 원고가 대납하기로 한 위 자동차에 관한 미변제 할부금 및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할부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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