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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52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8,000,000원,

나.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4,000,000원,...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 B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피고 C, 피고 D(이명 F, 개명전 E)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26. 500만 원을, 2014. 8. 29. 400만 원을, 2014. 9. 4. 5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총 3,800만 원, 피고 C, D는 위 피고와 연대하여 그 중 2,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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