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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6 2018가단2150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7,178,830원 및 그 중 6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원고는 약정이율을 월 2%로 정하여 피고 B에게 2015. 11. 19.경 600만 원, 2015. 11. 23.경 2,400만 원, 2015. 11. 24.경 1,200만 원, 2015. 12. 1.경 2,000만 원, 2016. 1. 5.경 5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2. 2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6. 5. 2.경 300만 원, 2016. 5. 3.경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151,790원을 결제하고도 원고에게 81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8,341,79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7,341,790원(= 6,200만 원 700만 원 8,341,790원) 및 그 중 6,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나머지 15,341,7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6.경 원고에게 위 가.

항에서 본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1의

가. 1), 2)항 기재 주장과 같이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의 신용카드로 합계 8,988,83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1의

가. 1), 3)항에서 보았듯이 피고 B이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7,178,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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