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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213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6,85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D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고, 피고 C, B는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대여금' 내지 ’제5대여금‘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3. 6. 20. 피고 B에게 1,000만 원(원고가 받은 선이자 중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92,000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대여원금은 9,908,000원이다

)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0. 피고 B에게 1,800만 원(원고가 받은 선이자 중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165,000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대여원금은 17,835,000원이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8. 5.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4. 7. 31.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5) 원고는 2014. 9. 25.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 D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D에게 대여한 내역과 피고 C, B가 연대보증한 내역 그리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고, 변제일자가 불분명한 변제금은 각 해당 월의 말일에 지급된 것임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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