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G 제2층 H호는 I의 소유이다.
나. J은 K에게 1,479,627,000원을 변제기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K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K의 남편인 I가 2012. 8. 1. K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D, B의 채권 1) 피고 B는 2012. 9. 5.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5531호로 청구금액 7000만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는 2012. 9. 14. J의 I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중 46,741,644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87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I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B는 2012. 9. 14 J의 I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중 77,249,315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87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I에게 송달되었다. 4) J을 상대로 피고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1827호로 대여금 7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같은 법원 2011가단61834호로 대여금 435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이 2012. 5. 22. 확정되었다.
피고 B, D는 I를 같은 법원 2012가합8912호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6. ‘I는 K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435만원, 피고 B에게 7000만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F의 채권 F(개명전 L)은 J으로부터 2015. 6. 30. J의 K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I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연대보증채권 중 일부인 1억 1000만원을 양수받고 J은 2015. 10. 21.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통지하였다.
F은 2015. 7. 16.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3430호로 청구금액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