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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1.부터 2016. 4. 22.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까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4. 4. 15. 원고에게, '2014년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피고 C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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