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20고단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2: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냐, 나이가 있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따라가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배 부위 2회, 얼굴 부위 4회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