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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0고단2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8세) 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42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바닥으로 흘러나온 물을 치우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몸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8cm ) 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일지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B 진료 기록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압수 조서, 압수된 칼 사진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심신 미약 :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소견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1. 몰수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는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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