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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1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0: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손괴된 소주병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변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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