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3. 0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50세)의 소개로 일한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크기 가로 9cm, 세로 6cm, 높이 5.5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상처 부위 사진(B), 범행도구 돌의 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