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8:20경 광양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90cm 가량의 철제 어린이용 놀이기구(일명 ‘스카이콩콩’)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심부열상 및 삼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하지 않은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