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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8:20경 광양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90cm 가량의 철제 어린이용 놀이기구(일명 ‘스카이콩콩’)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심부열상 및 삼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하지 않은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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