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골프채 사진
1. 사건발생 다음날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상해 정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