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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34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1. 25.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각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 채권금융기관의 B에 대한 각 채권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일자 미상환원금 양도일 이후 지연손해금(연 17%) 원리금합계 1 하나은행 2002. 3. 31. 2003. 6. 30. 12,313,074원 23,226,168원 23,226,168원 = 12,313,074원 × 연 17% × 4,050/365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050일(2003. 10. 25.부터 2014. 11. 25.까지 35,539,242원 2 국민카드 2000. 10. 6. 2002. 7. 29. 372,008원 701,719원 701,719원 = 372,008원 × 연 17% × 4,050/365일 1,073,727원 합 계 37,995,468원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68247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10. ‘B은 원고에게 12,685,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 8. 확정되었다.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5/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E, B, F, G가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 접수 제153037호로 2014. 11. 2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5/100지분 중 각 4/100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나머지 각 1/100지분에 관하여는 G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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