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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8:30 경 울산시 중구 유곡로 99 원 유곡 삼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부터 울산교육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7 세) 의 머리 부위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E( 여, 40세) 가 D를 보호하려 끌어안으며 막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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