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3:17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16에 있는 평 택 공단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평 택 공단 쪽에서 은실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냉동탑 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5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