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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강서 치안 센터 쪽으로부터 양산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범우화학공업 양산 2 공장 쪽으로부터 강서 치안 센터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빨간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2000년도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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