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1: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연기면 보통 리에 있는 연기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조치원 방향에서 연기 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와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 골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 남,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