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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14 2019가단501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8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9. 2.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진시 D 일원(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6.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12.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시행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시행사에 이 사건 사업추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아래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 및 보조한다.

1) 조합원 모집에 관한 분양대행사 업무 보조 4) 조합설립인가 조합업무 보조 10) 토지매입(소유권이전업무 포함) 업무 보조 제4조(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상기 목적물의 조합업무 대행용역업무의 수수료는 전체 세대수에 일금 팔백만원(₩8,000,000/부가세 포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피고 조합과 피고 시행사는 2015. 4. 16.경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모집대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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