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5.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조합원 모집안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 일정으로 안내하였고, 다른 조합안내 자료에서는 조합원 모집을 2015. 4.경부터, 조합설립신청예정을 2015. 7.경, 조합설립인가 예정을 2015. 9.경, 사업승인인가예정을 2016. 2.경, 착공예정을 2016. 4.경, 입주예정을 2018. 말경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 아래 - 1) 조합설립신청 : 2015년 07월 예정 2) 사업승인신청 : 2016년 03월 예정 3) 공 사 착 공 : 2016년 10월 예정 4) 일 반 분 양 : 2016년 10월 예정 5 입 주 예 정 : 2018년 말 ∼ 2019년 초 예정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5.부터 2016. 1. 5.까지 합계 70,608,000원을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로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동의한 이 사건 조합가입신청서에는 분담금 납입일정과 관련하여 그 납입 차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기 납부예정일 또한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거나 “본 조합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인ㆍ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동의한 사업계획동의서에도 사업개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일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상기 사업계획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