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3,830만 원, 원고 B에게 3,682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당진시 E 일원(연면적 108,357.68㎡, 사업면적 41,393㎡, 계획면적 32,787㎡)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
)는 2016. 6. 10. 당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승계 받았다. 2)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1. 12.경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피고 조합은 2014. 12. 10.경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과 피고 조합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업무 및 보조업무를 위탁하되, 업무대행수수료로 1세대당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제3조(용역업무의 범위) 아래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 및 보조한다. 1) 조합원 모집에 관한 분양대행사 업무 보조 4) 조합설립인가 조합업무 보조 10) 토지매입(소유권이전업무 포함) 업무 보조 제4조(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상기 목적물의 조합업무 대행용역업무의 수수료는 전체 세대수에 일금 팔백만원(₩8,000,000/부가세 포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피고 조합과 F은 2015. 4. 16.경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