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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6.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 자세한 내용을 며칠 후 찾아가서 말씀드리겠다, 이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는 알아서 후하게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안양 재개발 사업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7. 12. 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재개발을 하는데 토지 소유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치권자에게 동의 받는 일을 한다, 거의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 하다, 한두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이자는 알아서 후하게 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토지 소유권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데다

위 재개발 사업은 대상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대각대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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