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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고향 선배가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향 선배를 통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 중 월세로 6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으로 차용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대부 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부 업을 하는 지인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8.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2. 6. 2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387동 1903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얘기하면 2~3 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상황으로 차용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대부 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부 업을 하는 지인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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