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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02: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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