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02: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