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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7.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간바지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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