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6 2014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