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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08: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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