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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3: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방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6-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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