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01:45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유리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여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의 왼쪽 손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팔로 목을 휘어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9 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경남 사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공용물 건인 위 F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143 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