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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3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01:25 경 김천시 C 맨션 2동 413호 동거 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인터폰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중문을 부숴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밥상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 층으로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1:32 경 김천시 C 맨션 2 동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위 D을 다시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F이 타고 온 G 아반 떼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2회 차 수리비 116,3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고, F에게 " 내가 경찰서 장 딸인데 너희 새끼들 옷 다 벗긴다, 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9 면)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용 물건 손상 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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