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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3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해지)하기로 한다.

*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 위 매매계약은 특수조건의 매매계약으로 계약금은 위 금액으로 매도인, 매수인 쌍방 협의하에 정하였으며, 매수인 본인이 4개월 이내 1차 인허가를 득하여 2019. 4. 8.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추후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계약금 포기 및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12. 매도인은 현 시설상태 그대로 5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3. 위 매매계약토지에 다수의 묘지가 존재하므로 2019. 4. 6.(한식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한다.

* 묘지이장을 안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4. 매도인은 개발행위허가증 교부시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인허가기준 1차 인허가는 2,950평으로 정함. 1차 인허가 완료 후 중도금 지급일에 비용 공제하여 지급, 2차 인허가 완료 후 잔금 지급일에 비용 공제하여 지급 * 개발행위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매도인이 일체의 서류를 구비해주기로 한다.

17. 위 매매계약토지 소유주는 피고 B종회 종중 소유이므로, 종중 대표자는 매매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등을 구비해주기로 한다.

19. 매도인은 2018. 11. 9. 매수인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한다.

23. 매매계약 이후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매매결의를 재차하며, 관련 서류를 중도금 지급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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