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25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E, 6 층에 있는 ‘F’ 업소에서 간이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10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손님이 오면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종업원을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3.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1명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다음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에서 발견된 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액 1,423만 원 = 4명/ 일 × 86일 × 6만 원 - 피고인 B 급여 250만 원/ 월 × 2월 - 몰수 범죄수익 141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 500만 원 = 급여 250만 원/ 월 × 2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