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04호, 1512호, 2107호를 임차 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침대 등 갖추고 성매매여성 구인 사이트인 G 등을 통하여 H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I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16 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관련 홍보 글 사진 첨부), 내사보고( 단속현장 및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1,650만 원[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기록 168 쪽), 피고인은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2017년 10월 600만 원(= 영업 일 20일 ×30 만 원), 같은 해 11월 9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