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부터 2015. 7. 9.까지 화성시 E,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휴게 텔 ’에서 약 60평의 공간에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1만 원 받고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액 특정)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추징 부분)
1. 주장의 요지 추징 액 산정에 있어 카드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 아가 피고인 운영의 판시 휴게 텔은 성매매 이외에 건전 마사지도 함께 하였는바 전체 영업수익에서 단순 마사지로 인한 수익이 차지하는 약 20%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부가 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