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건물 6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30.부터 2017. 5. 24. 22:08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영업에 필요한 비품 구비, 업소 홍보 문자 전송,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4.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5.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 액 : 21,557,000원 = 21,820,000원 - 몰수된 263,000원)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 행위를 한 점, 손님들 로부터 입장 시 신분증이나 사원 증을 제시 받아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점, 단속 당시 장부를 찢고 휴대폰의 문자 내역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