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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1843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납품계약 등 1)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8. T/C 186T 원단 18롤 2,332.2야드(1차 납품원단), 2015. 5. 7. 같은 원단 4롤 475.5야드(2차 납품원단)를 각 납품하였다.

3) 피고는 1, 2차 납품원단을 베트남 소재 공장으로 옮겼고, 이후 이 사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남성복 상의 12,550벌을 2015. 7. 8.부터 2015. 8. 19.까지 주문에 따라 스페인 소재 회사인 A(이하 ‘A사’라 한다

)에 납품하였는데, A사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남성복 상의에서 추출한 표본 6벌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중 1벌의 주머니 원단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중 하나인 벤지딘(Benzidine)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나. 피고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 1) 피고는 201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261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청구채권의 내용을 손해배상채권,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결정문은 2015. 10. 1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261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납품한 원단을 이용하여 생산한 남성복 주머니 안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지딘이 검출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 이에 원고가 응소하여 다툰 결과 위 법원은 2017. 5. 1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벤지딘이 검출된 남성복 상의 주머니가 원고가 납품한 원단, 그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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