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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1721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92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이유

....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년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SuctiontuTubu 10*08'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왔다. 원고는 2016년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령 대금은 58,402,133원인데, 원고가 2016년에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합계 3,331,035엔이고, 이를 각 지급받을 당시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면 35,445,050원이며,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엔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 이 사건 물품 거래는 원화 거래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물품대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57,957,083원[93,402,133원(위 이월된 미수령 대금 58,402,133원 2016년 발생 대금 3,500만 원) - 2016년 지급받은 대금 35,445,050원] 및 이에 대한 물품대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10년간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C'라는 회사에 공급하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수출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제외하고 원고와 합의된 금액을 입금하여 주는 거래를 해 왔는데, 모든 대금 지급은 엔화로 결제되었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원화로 표기된 서류가 작성되기도 한 것이다.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건별로 그때그때 정산이 이루어졌고, 월 1회 내지 2회의 짧은 간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미지급금이 있을 수가 없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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